경기도, 도-시군간 교류에 불법 집단행동시 '엄중문책' 빍혀

경기도가 최근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노조(직장협의회)에서 반발하고 있는 '도-시군간 인사교류' 반대 움직임과 관련 강력대응하기로 해 시군노조의 대응에 관심에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는 6일 "최근 도-시군 인사교류와 관련하여 일부 시군의 공무원단체에서 불법 탈법 집단행동이 확산 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러한 불법 행동에 가담한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안양시 구청장 인사와 관련하여 안양시의 고위 공무원과 일부 직원이 구청장 취임을 방해하고 부시장이 직무를 할수 없게끔 불법 집단행동이 장기화 된 것을 계기로 사전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경기도는 시흥시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조짐과 관련하여 조기에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생각에서 1월 4일 일선 시군에 공무원의 철저한 복무관리 지시공문을 긴급 시달했으며, 휴일인 5일에는 시군 복무관리 담당 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직원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도는 감사부서에 특별복무 감찰팀을 가동하여 7일부터 무기한 공무원 직무감찰을 벌여,  공무원들이 집단행동 참여를 위해 근무시간내 무단이석 하거나 근무시간내 경조사 참가 및 개인용무 등을 빌미로 외출 또는 연가를 실시하는 행위, 근무시간 중 공무원 단체활동과 각종 불법집회에 참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감찰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에 앞서 지난 달 안양시의 직무명령 불이행 가담 공무원 및 불법투쟁기금모금 관련자 11명에 대해서도 중징계 등 엄중문책토록 안양시에 통보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인사권자인 해당 시장.군수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1:1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이를 문제 삼아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불법행위가 확산될 경우 결국 국가기강이 흔들리고 민생안정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앞으로 이러한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강력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대응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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