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배기량 1천500cc승용차는 최고 2만7천원, 2000cc 승용차는 최고 5만1천원을 각각 할인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자동차세를 선납한 뒤 타 시․군으로 주소이전 할 경우 기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한 세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월중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10%를 할인 받을 수 있고 3월중에 납부할 경우 9개월분의 10%를 할인받으며 6월중에 2기분(12월중 고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세무과(550-27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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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