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오는 4월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고 주민등록사항을 실제사항과 일치토록 정리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3월6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조사는 읍면동사무소, 출장소 직원들과 통리장이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 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신고자(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등에 대하여 최고, 공고기간을 거쳐 직권조치 하게 된다.

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나 국외이주 신고 후 거주여권 유효기간 5년이 경과하도록 이민출국 통보가 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확인 후 정리를 하게 되며,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나 재발급)에 대하여도 이번기간에 정리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일제정리가 필요한 분들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고 조사원이 각 가정을 방문 할시 조사가 성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해 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3S고객만족팀(590-2136,4268)이나 거주지 읍면동, 출장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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