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381만 필지에 대하여 2008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1월 2일부터 3,812,774에 대해 토지특성조사를 시작한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개별필지별로 지형.지세 및 토지이용상황 등 19개 항목의 토지특성을 세분화여 조사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도내 60,915필지의 표준지 중 비교표준지 선택기준에 따라 선정된 표준지의 토지특성과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정한 토지특성별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조사.산정된 지가는 4월 18일까지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19일부터 20일간 열람을 하게 되며, 이때 지가의 적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 제출된 의견은 담당공무원의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시․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후 의견 제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각 시․군별로 설치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시장․군수의 확인을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1일부터 30일간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개별필지에 대해 재검증을 거쳐 7월 30일까지 시․군․구청에서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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