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1월 말 현재 총 1,346건을 검사해 이중 0.4%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대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최적의 방지시설을 운영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대기오염도 검사는 보일러, 소각시설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배출시설을 중점 실시했으며 환경친화기업에 대해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한해 검사 를 했다.

현재 도내에는 사업장(1~4종)이 총 1,494개소가 있으며, 공단외 지역이 192개, 시화․반월공단 1,105, 기타공단 197개 있다. 이들 업소 중 검사 비대상인 TMS설치 사업장과 3-4종 사업장을 제외한 307개의 1-2종 사업장에 대해 상.하반기 년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항목으로는 초과배출부과금 사업장에 대하여 염화수소 등 9항목을 검사하고, 기본부과금 대상 사업장은 먼지 등 2항목을 검사하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도내측정대행업에 대한 정도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해 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측정에 대한 자료의 내실화에 기여하고 또한 사업장 대기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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