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08년도부터 취업여성자녀 첫째아이부터 보육료를 지원한다.

이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영아보육을 활성화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여건을 조성하는데 의미있는 도약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여성들의 취업지원과 다자녀가구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둘째아 이상 자녀 보육지원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국비부담사업인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등의 여건변화로 ‘취업여성 보육지원 사업’으로 조정 추진하게 된 것이다.

2008년도에는 취업여성 자녀 2만 7천여명이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출생월을 포함하여 24개월까지 첫째아이는 보육료의 20%, 둘째아이 이상은 보육료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영세아보육제도와 함께 자녀보육부담으로 출산을 꺼리는 취업여성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관할 동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취업관계 확인서류 등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근무시간 다양화에 따른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위한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724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시설의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교재교구비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보육상담 정보네트워크 구축과 영유아보육관련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한 경기도보육정보센터 지원사업 또한 증가하는 보육정보서비스 수요충족을 위해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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