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 - 세재분야】
❍ 내년부터 종합소득세를 매기는 데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되어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과세표준액이 현행 1천만원인 과세표준의 8% 세율적용 대상이 1천2백만원까지 늘어나고, 1천2백만원 초과 4천6백만원 이하는 1,200만원 초과금액의 17%를 적용받으며, 4천6백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는 4천6백만원 초과금액의 26%, 과세표준액이 8천9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천9백만원 초과금액의 3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
▲출산․입양 소득공제 제도 신설,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 입양한 당해연도에 출산․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
▲성실사업자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신설, 근로자와 자영사업자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기준(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등)을 충족하는 성실 사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용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현재는 5천원이상 거래시에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지만, 소액현금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는 기준금액이 폐지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점의 불편을 감안해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
▲기부금 공제 확대,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되고,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에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현재 주택 보유기간이 3∼5년이면 양도차익의 10%, 5∼10년이면 30%, 15년 이상 이면 45%를 과표에서 제외해주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내년부터는 각각 10%, 45%인 최저, 최고 공제한도를 유지하는 대신 3년 보유자에게 10%를 공제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보유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포인트씩 공제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변경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내년부터는 최대 30억원으로 크게 늘어남. 다만 지원대상 기업은 10년간 엄격한 사후관리를 받게됨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현재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일몰이 2009년까지 연장
▲난방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등유와 액화 석유가스(LPG) 프로판 및 가정용 LPG, 취사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유류제품에 30% 탄력세율이 적용돼 가격이 인하

【새해 달라지는 제도 - 금융분야】
❍ 내년 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의 이체한도가 보안등급에 따라 10배까지 차등화 된다.

▲전자금융 거래 때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 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때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
▲콜금리 운용목표제 폐지, 한은 기준금리제 도입, 1999년부터 시행해온 콜금리 목표제를 폐지하고 내년 3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기준으로 한 “한은 기준금리제”가 도입
▲대기성 여수신 제도 시행, 내년 3월부터 단기금융시장인 콜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금리가 급등 또는 급락할 때 한국은행이 채권 등을 담보로 잡고 시중은행에 단기자금을 빌려주거나 잉여자금을 받아주는 제도가 시행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방카슈랑스 4단계가 4월부터 시행되면 은행창구에서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 상품을 팔 수 있게 됨 ※ 다만, 국회에서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유동적
▲이륜차 사고위험도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 1월부터 이륜차보험에도 자동차 보험처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짐. 다만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할인 폭 등은 업체 자율로 결정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 교차판매 허용, 8월부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다른 업권(생보사 소속 설계사의 경우 손보사)의 상품을 팔 수 있는 교차 판매가 허용. 보험고객으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짐
▲신BIS제도 시행, 1월부터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인 BIS제도를 새롭게 개편해 은행에 내재해 있는 각종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관리하게 됨
▲CD, ATM 운영 감독 강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보조업자(VAN사업자) 등이 자동화기기의 설치 및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안전성 기준을 4월부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명시할 예정
▲연결공시제도 시행,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중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내년 3월 사업보고서 제출시부터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요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제도 폐지, 상장법인의 재무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등으로 인해 재무관리를 회사의 자율에 맡길 여건이 마련됐다는 판단 아래 올해 말부터 직접규제를 폐지하고 시장규율로 전환하게 됨
▲원주상장 가능 해외거래소 지정 폐지, 올해 말부터 기업의 해외거래소 선택권은 자율에 맡기되 복수상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실공시 등에 대해서는 엄중제재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통지방법 개선, 내년 2월부터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때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의무를 없애되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약관변경에 대해 통지를 했다는 점을 입증
▲채권 장외 호가집중 제도 시행, 증권회사와 채권매매전문중개회사는 올해 말부터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거래에 대한 호가정보를 협회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채권정보센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 - 부동산․교통】
<부동산 분야>
❍ 내년부터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승인신청하는 주택을 지역 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1년이상 거주해야 주택 지역우선 분양, 1월 1일부터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승인신청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공동주택 6층 이상에서도 실내소음 45데시벨로 제한,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단계뿐 아니라 사용검사 단계에서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소음 측정을 실시해야 함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 완화,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완화돼 4분의 3(75%)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됨. 지금은 5분의 4(8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 설립이 가능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관리사 고용 의무화, 4월1일부터는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를 맡겨야 함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제한 폐지, 30여 년간 유지돼 온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 구분이 내년부터 폐지.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을 할 수 있게 됨

<교통분야>
❍ 현행 800cc 미만 자동차에만 주어지는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이 1천cc 미만으로 확대 적용된다.

▲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할인, 내년에도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가 적용. 하이패스 확대 보급을 위해 올해 말까지만 적용 하기로 했던 할인제가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 하이패스 이용시 할인율은 5%
▲1천cc 미만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내년부터는 1천cc 미만의 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됨, 지금은 800cc 미만에만 할인 혜택이 주어지지만 내년부터는 1천cc 미만 자동차로 확대 적용.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경차의 규격을 확대한 데 따른 후속조치

【새해 달라지는 제도 - 교육․노동․환경】
<교육분야>
❍ 내년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되고, 하반기 실시되는 2009학년도 초ㆍ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는 논술과 면접비중이 강화 된다.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내년 3월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 이에 따라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12월31일생까지가 초등학교 입학대상이고, 2010학년도에는 同 제도가 정착, 2003년 1월1일생부터 2003년 12월31일생까지가 입학대상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제 시행,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5월부터 교육관련 기관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시제가 전면 시행
▲학교기업 설립기준 완화,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내년부터 학교 밖에서도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사업종목도 대폭 확대 ※ 현재는 학교의 교사 또는 교지 내에서만 학교기업 설립 가능
▲교사임용시험 3단계로 강화, 내년 하반기 실시되는 2009학년도 초ㆍ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 전형절차가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되고 논술과 면접 비중이 높아짐
▲전문대도 학사학위 수여 가능, 내년 3월부터 교육부 장관 인가를 받은 전문대학과는 전공 심화과정을 통해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

<노동분야>
❍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가 내년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만 실시중인 차별시정제도가 내년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된다.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 적용 사업장 확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차별시정제도가 내년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주 5일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가 내년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 폐지, 노조의 파업권을 사전에 제약한다는 국내외의 지적을 받아왔던 직권중재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파업참가자의 50% 범위내에서 대체 근로 허용

<환경분야>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및 포름알데히드 기준 강화, 1월부터 인원수 100인(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과 인원수 200인(연면적 860㎡) 이상의 민간 보육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
▲생활소음ㆍ진동규제 적용대상 확대,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음악교습학원, 음악교습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의 신규사업장이 `소음ㆍ진동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ㆍ시행, 껌, 담배, 살충제, 유독물 용기, 부동액, 화장품 용기, 1회용 기저귀, 플라스틱 재료를 함유한 제품 등 썩기 어려운 제품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이 인상. 2012년까지 실처리비용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새해 1월부터 인상요율의 20%를 적용
▲알칼리망간전지 등 전지류 분리수거 실시, 1월부터 알칼리망간전지, 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등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건전지도 생산자책임 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에 포함

【새해 달라지는 제도 - 법무․경찰】
❍ 새해부터 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 할 수 있게 되고,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사용된다.
또한, 정부의 전․의경 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이를 대체할 경찰관 부대가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창설된다.

<법무분야>
▲국민참여재판 시행, 1월부터 `국민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이 시행돼 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음. 각 법원 재판부가 배심원을 무작위 선정해 출석통지를 하면 5∼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유ㆍ무죄 및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새 신분등록제 실시,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1월부터 사용. 본적을 대신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호적등본과 달리 목적별로 다양해진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 가능
▲엄격해지는 과태료 징수, 상반기 중 과태료 부과ㆍ집행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재판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통일.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받고 체납이 심하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감치(監置)까지 될 수 있음
▲협의이혼시 자녀양육 합의 의무화,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이혼을 재고할 수 있도록 이혼숙려제 등이 상반기부터 시행. 결혼ㆍ약혼 연령은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
▲일반인도 소송기록 열람 가능, 1월부터 사건 관계인이 아닌 일반인도 권리구제와 학술연구, 공익목적 등을 위해 확정된 재판의 소송기록을 열람 가능.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가사소송 사건의 경우 모든 일반인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이 기록 열람을 할 수 있음
▲소년법 적용 대상 확대, 7월께부터 소년법 적용 연령을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보호처분 내용도 사회 봉사명령ㆍ수강명령 확대,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보호자 교육 등으로 다양화
▲성폭력사범 전자팔찌 부착, 내년 10월28일부터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제도가 시행. 해당 사범은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 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위치를 추적당하게 됨
▲어음ㆍ수표 기재사항 전자 송수신 가능, 어음이나 수표의 기재사항을 전자정보로 송수신하는 것도 어음ㆍ수표의 지급 제시로 인정. 과거처럼 어음ㆍ수표의 실물을 제시하는 것 외에 어음ㆍ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과 교환소간 기재사항에 대한 전자정보를 송수신하는 것도 같은 효력을 갖는 것임
▲상업등기 업무 전산정보 처리, 새해 1월과 8월부터 상업등기법 및 비송 사건절차법 개정안이 시행돼 국민 편의를 위해 등기 열람 및 교부 청구, 등기신청 등 상업등기 업무를 전산 처리하게 됨
▲전자선하증권(e-B/L) 제도 시행, 새해 8월부터 해상운송을 통한 국제무역 거래에서 전자선하증권제도가 시행. 종이문서인 선하증권을 전자문서로 대신해 신속ㆍ편리하고 안정된 해상운송 무역거래가 가능
대신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발행등록하도록 해 위조ㆍ변조ㆍ분실 위험을 막는 동시에 발행ㆍ보관ㆍ관리 및 유통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
▲상법(해상편) 개정안 시행, 2008년 8월부터 여객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와 운송인의 단위ㆍ포장당 책임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중량당 책임제한제도가 도입
▲외국인근로자 거주자격 취득 가능, 비전문취업 등 단순노무 외국인력으로 5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기술ㆍ기능자격을 보유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소득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할 방침

<경찰분야>
▲전의경 대체 경찰관부대 창설, 정부의 전․의경 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이를 대체할 경찰관 부대가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창설될 예정
▲경찰서 3개 신설, 충남 천안동부경찰서,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경기화성 서부경찰서 등 경찰서 3개가 신설되면서 전국 경찰서 수가 241개로 증가
▲경기2청 신설(계획), 현재 경기도 지방경찰청 제4부장이 담당하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의 업무를 분리해 내년에 `경기2청'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

【새해 달라지는 제도 - 보건복지․과학기술】
❍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최대 8만4천원을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되며,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받는 연금 급여율이 현재 평균소득액의 60%에서 내년 1월부터 50%로 인하 된다.

<보건복지>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사용하던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가 폐지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부과, 징수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제도 시행, 내년 1월부터 출산이나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 제도를 도입.
가입자가 입양을 포함해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12개월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18개월을 더 국민 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음. 또한,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
▲국민연금 급여액 압류금지 상한액 설정,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120만 원 이하의 경우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 실질적으로 수급권을 보호받음
▲국민연금 급여율 하향조정,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받는 연금 급여율이 현재 평균소득액의 60%에서 내년 1월부터 50%로 인하. 급여율은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에 도달하면 40%로 인하
▲입원환자 식대 및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내년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50%로 높아짐. 또한 지금까지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던 6세 미만 입원아동도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내년 1월부터 새로 1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함
▲장제비 급여 폐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로 25만원을 지급하던 제도가 내년 1월부터 폐지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시행, 결혼중개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유업이던 결혼중개업이 내년 6월부터 국내 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전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고용, 교육, 사법, 행정절차, 참정권,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가 내년 4월 11일부터 시행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약 301만 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최대 5%(2008년 최대 8만4천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
다만, 내년 1월부터는 만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중에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과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는 40만원, 노인부부가구는 64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 연금을 먼저 지급받고,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적용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제도 개편 시행,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의료이용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4월 1일부터 요양기관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의 의료비를 청구하도록 지불체계가 개편, 시행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관리기관 변경 및 시험일정 조정, 내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관리기관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한국산업 인력공단으로 변경되고 시험일자도 매년 3월에서 2월로 한 달 앞당겨 시행
▲국민건강보험료 조정,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전년 대비 6.4% 인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청 대상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청대상 외국인 체류자격이 확대돼 E-6(예술흥행), E-10(내항선원),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지역 가입자 신청이 가능

<과학기술>
▲원자력 수출입통제 시스템 구축ㆍ운영, 내년 1월부터 핵물질 및 원자력전용 품목에 대한 수출입 허가(승인), 보고 등에 대해 오프라인으로 신청, 처리하던 업무를 온라인(www.NEPS.go.kr)으로 신청, 처리결과를 통보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 추진, 내년 4월부터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연구자 스스로 연구방향과 목표를 제시 하도록 선행기회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비 5천만∼7천만원을 지원
▲에너지 자립을 위한 핵융합연구개발사업의 본격적 운영,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er: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운영 절차 등을 규정한 `ITER 사업 처리운영규정'을 제정,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새해 달라지는 제도 - 문화․여성】
❍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일환으로 빠르면 내년 5월부터 서울과 백두산간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이 개시되고, 청소년 등 단순 저작권 침해자가 과도한 고소․고발로 피해를 보지 않게 조건부 기소유예제가 내년부터 시범실시 된다.

<문화>
▲저작권 단순 침해자 조건부 기소유예제, 청소년 등 단순 저작권 침해자가 과도한 고소․고발로 피해를 보지 않게 일정한 저작권 교육을 이수할 경우 기소를 미뤄주는 제도로, 내년 중 시범실시 예정
▲소공연장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대학로 등에 밀집한 소공연장들이 공동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발권 시스템 등을 구축해주는 사업. 내년초 1차로 기업 단체 고객을 대상으로 개설한 뒤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
▲명동 예술극장(옛 명동 국립극장) 개관, 옛 명동 국립극장을 리모델링한 가칭 명동 예술극장이 내년 10월 개관
▲백두산 직항로 이용 관광, 빠르면 내년 5월부터 서울과 백두산간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이 개시. 이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사항으로 현재 준비작업이 진행중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자격시험 주관기관 변경, 문화재청이 주관하던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자격시험이 내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

<여성>
❍ 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가 양성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 전국 38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65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예산과 돌보미 수도 확충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제를 도입, 모범적인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기업과 기관에 대해 3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우수기업 포상이나 재정지원에서 우대
▲'아이 돌보미' 사업 확대, 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가 양성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 전국 38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65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예산과 돌보미 수도 확충
▲결혼이민자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도우미가 주 2회 찾아가 자녀 학습지도 방법 등을 알려주고 고충을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와 '찾아가는 한글 교육 서비스' 등이 1만6천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 - 농림․해양】
❍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되고 12월부터는 전국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실시된다.

<농림>
▲농업경영체 등록제 전국 실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농업 경영체 등록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 등록제는 농지․축산 현황 등 농가들의 경영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통합
▲반려동물(애완동물) 등록제 도입, 2008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장․군수는 애완동물 가운데 우선 개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
▲쇠고기이력추적제 전국 확대,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008년 12월부터 전국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
▲인삼․쌀 표시 제도 개선, 내년부터 인삼류 역시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
▲농업유전자원 보존․관리 강화, 2008년 8월3일부터 농업유전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분양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경우 반드시 농업유전자원연구소 등에 승인 또는 신고

<해양>
❍ 최근 태안 기름유출 사건처럼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되는 경우에 대비,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 긴급 방제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
▲무인도 구분 관리, 내년 2월부터 2천670여개에 이르는 무인도서가 절대보전, 준(準)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 관리
▲해양심층수와 관련상품 개발 본격화, 내년 2월부터 해양심층수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해양심층수 개발과 제조에 대한 인․허가, 수질관리 등이 시작
▲공유수면 불법 매립 처벌 강화, 내년 6월부터 10만㎡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해양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관리가 강화
▲국가긴급방제계획 수립, 내년부터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되는 경우에 대비해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 긴급 방제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
▲선박투자회사 규제 완화, 내년부터 1개의 선박투자회사가 여러 척의 선박을 확보할 수 있고, 최소 존립기간도 3년으로 단축돼 탄력적인 투자가 가능
▲원산지 표시 위반자 공표, 내년부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함. 표시위반 물량이 10t 이상이거나 표시위반 물량의 판매 가격환산금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처분 받은 횟수가 2차례 이상인 경우 위반사실 공표 명령을 받을 수 있음

【새해 달라지는 제도 - 행정․경기․타 시도】
❍ 내년 4월1일부터는 현재 서울 시내 18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권 발급 업무가 25개 모든 구청으로 확대되고,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일반버스와 지하철에만 적용됐던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좌석(광역)버스까지 확대 시행된다.

<행정>
▲주민등록증 재발급 불편 해소, 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비율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적용하는 주민등록 말소․재등록 등의 과태료 경감액을 현재 50%에서 내년부터 75%로 늘림.
▲폐쇄회로(CC) TV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공공기관이 CC TV를 설치할 때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국민의 개인정보 권익보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공간 등에 올라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청구권'이 신설되고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제' 도입
▲옥외광고물 실명제 도입, 광고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 및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해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경기도>
❍ 경기도는 2008년부터 좌석버스에도 통합요금제를 적용하고, 영세아에 대한 보육제도를 강화할 예정
▲좌석버스 수도권통합요금제,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일반버스와 지하철에만 적용됐던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좌석(광역)버스까지 확대 시행 ※ 경기버스 2,048대, 서울버스 532대에 해당
▲영세아보육제도 시행, 도가 인증한 경력 5년 이상의 숙련된 전문보육 교사가 1대1로 영세아를 돌보는 제도. 40시간의 영세아 보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전문 교사가 각 가정 또는 교사의 집에서 아이를 보육가능. 보육시간 및 보육비는 부모와 협의해 결정
▲영세아 전용보육시설 운영, 신설하거나 기존 보육 시설을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로 전환해 운영. 시설정원은 총 5인이상, 1:1이나 1:2 보육을 원칙으로 하며, 도가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
▲가정보육교사제도 도입, 도내 보육정보센터 9곳에서 전담, 1대 1교육. 영아의 집에서 보육. 도내 거주자로서 보육경력 5년 이상인 자. 관리운영수당, 교육비, 배상책임 및 단체보험료 등 지원.
▲청소년문화존(Zone) 지원 조정, 종전 도 단위 문화존 7개를 운영하고 1곳당 5천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1개로 축소하고 1억원 지원. 시·군 문화존 11개 지정해 3억8천만원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유해환경 감시 및 단속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공모. 도내 59개 단체중 최대 10개 단체 선정해 3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청소년부 도지사기 체육대회 평일 전면 금지, 학습권 침해에 따라 축구, 테니스, 수영, 태권도 등 13개 종목의 청소년부 도지사기 체육대회 평일에 전면 금지됨. 놀토나 휴일에 대회 개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보제 시행, `경기도 재난 및 안전사고 예보 발령운영 규정'에 따라 12월부터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차원의 예보제 운영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지정, 군포시는 1월부터 시내 주요 버스정류소 100곳과 시민체육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시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법적인 제재는 없지만 간접흡연이 주변인에 미치는 위험을 경고하는 스티커가 발부됨

<타 시․도>
▲거제도∼가조도 연륙교 완공, 거제도와 부속섬인 가조도를 연결하는 가조연륙교가 착공 7년만인 2008년 말 완공될 예정. 거제 사등면 성포리와 가조도 진두마을을 연결하는 길이 680m, 너비 13m 규모로 585억원이 투입
▲통영서 국내 최초 참다랑어 양식, 6월부터 국내 최초로 통영 앞바다에서 참다랑어 시험양식이 시작. 현재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 극소수 국가만 참다랑어 양식기술을 갖고 있음
▲전북혁신도시 착공, 1월 전주와 완주군 경계 일대 1천14만9천㎡ 부지에서 혁신도시 공사가 본격 시작. 2012년 완공되면 한국토지공사, 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등 13개 중앙공공기관과 한국농촌진흥청이 이전
▲부산 영도다리 확장․복원공사 착공, 6.25전쟁때 피란민들의 애환이 서린 부산의 명물중 하나인 영도다리를 원형대로 확장 복원하는 공사가 7월부터 시작될 예정

한편, 이 내용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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