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12월 28일자로 승인...조합원 분양 절차 가능해져

구리시 수택동 남양시장 재건축의 관리처분계획이 28일 최종 승인됐다.

구리시는 28일 "남양시장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기)이 지난 달 28일 신청한 수택동 481번지상 '남양시장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 날 인가된 남양시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남양시장은 대지 면적 4,838㎡의 부지에 지하4층 지상 19층, 연면적 34,122㎡규모로 건립되며, 판매시설과 공동주택의 주상복합 건물로 신축된다.

또, 이 날 인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남양시장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조합원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한편, 남양시장은 주상복합건물 신축되는데, 판매시설 190개소와 공동주택 123세대로 꾸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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