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의원 '수정안' 발의...위법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
논란을 거듭하던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대장간마을 조례)'가 27일 구리시의회를 통과했다.
구리시의회는 28일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진화자의원이 발의한 '대장간마을 조례 수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한편, 이 날 조례 처리와 관련 수정안을 발의한 진화자의원은 '당초부터 건축물과 공작물의 구분을 놓고 건축허가의 위법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 위법성 논지를 정확히 할 것'과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진입로 개설 없이 건축허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해, 사실상 이번 조례안 의결이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행정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