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의원 '수정안' 발의...위법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

논란을 거듭하던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대장간마을 조례)'가 27일 구리시의회를 통과했다.

구리시의회는 28일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진화자의원이 발의한 '대장간마을 조례 수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 구리시의회가 관리운영조례를 수정의결한 '대장간마을'
이 날 의회를 통과한 대장간마을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치한 제2종박물관인 고구려 대장간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관리인력 및 관람시간, 관람료 징수 및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 날 조례 처리와 관련 수정안을 발의한 진화자의원은 '당초부터 건축물과 공작물의 구분을 놓고 건축허가의 위법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 위법성 논지를 정확히 할 것'과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진입로 개설 없이 건축허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해, 사실상 이번 조례안 의결이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행정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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