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지지 내용 담긴 신문 '불특정 다수에 배포' 혐의

지난 19일 치러진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불법선거운동을 한 뉴라이트 관계자가 18일 검찰에 고발됐다.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수록된 뉴라이트 회원용 신문을 모 종교단체에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로 뉴라이트 관계자 K씨(남 48)를 '공직선거법 95조'위반 혐의로 18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리시선관위는 " K씨는 지난 16일 구리시 교문동 소재 D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신도 1천여명에게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수록된 회원용 신문을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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