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로자 평균 임금과 같은 금액 적용....연 4,716만원으로

의정비 인상을 놓고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던 구리시의회가 24일 자발적으로 의정비 삭감안을 의결했다.

특히, 구리시의회는 이 날 의정비를 삭감하면서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을 적용해 인상폭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향후 의정비 결정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구리시의회는 24일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광수의원의 대표발의로 '구리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이 날 조례안 상정과 관련 김광수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2007년 10월30일 구리시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정비 현실화해 2008년도 의정비를 4,950만원(연수령액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한편,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 등 사회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의정비를 인상하여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의정활동비 1,320만원은 심의위 결정대로 하되, 월정수당은 심의위가 결정한 3,630만원에서 7% 감액한 3,396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구리시의원들의 의정비는 총액기준으로 총 234만원이 감액된 4,716만원으로 결정됐다. 이 같은 의정비 규모는 4,777만원 보다 약간 적은 금액이며, 경기도내에서 2번째로 많은 규모이다.

이 같은 구리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시민들은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줄지는 않았으나, 시민들의 여론을 받아들이고, 특히, 의정비를 인상하더라도 인상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이해는 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의회가 이 날 결정한 의정비는 2007년도 3/4분기 도시근로자 월 평균임금 393만원을 12달로 곱한 것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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