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중인 '주유중 엔진정지'가 행정청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 주유소의 안내미흡과 운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제2소방재난본부(본부장 류소현)는 지난 4일부터 2차례에 걸쳐 주유중엔지정지 불이행 상태를 특별 단속한 결과, 총 5개 주유소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관내 840개 주유소중 84개 주유소에 대해 표본단속을 실시한 이번 단속에선 5개의 주유소를 이용한 186대의 차량중 5대에 대해 주유중 엔진정지를 요청하지 않고 주유하다 적발됐다.

각 소방서별 적발결과를 보면 ▲고양서방서가 82개 주유소 중 3개 주유소에서 ▲일산소방서 78개 주유소중 1개 주유소에서 ▲포천소방서 117개 중 1개주유소가 각각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 결과는 상반기 0건에 비해 배가 증가한 것으로, 지도위주에서 벗어나 비노출 증거확보 단속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됐다.

한편 제2소방본부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지켜본 결과 대부분의 주유소가 『주유중엔진정지』 규정을 알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운전자와의 갈등을 우려한 주유소관계자의 미온적인 대처에 있다”며 무엇보다도 운전자 스스로가 주유중엔 엔진을 정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운전문화를 정착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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