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의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에 신설 예정인 마석고의 부지에 대해 지역 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의회가 21일 '학교입지의 변경 필요성'을 포함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했다.

남양주시의회는 이 날 열린 1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양주시가 제출한 '마석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도로)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관련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하고, 고등학교의 적정배치를 위해 국도 46호선을 기준으로 녹촌리 일원에 가칭 마석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회는 "학교신설시 정화구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의 이용 제한으로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또한 호평·평내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에서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체육활동조차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학교입지를 변경하는 등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의회는 "건립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주 및 인근 주민들로부터 고등학교 건립반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해 기존 마석우리 산19번지 일원의 고등학교시설이 미집행 시설로 존치될 우려가 있는 바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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