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우영의원 '학술용역심의위 설치조례' 입법 발의

경기도는 학술용역업무의 무분별한 발주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에 따라 용역발주시 사전심사를 강화 하고 객관적 자료에 의한 심의를 하기 위한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는 20일 개최된 제228회 경기도의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임우영 의원(한·파주1)이 입법 발의한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 제6차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본 조례를 입법 발의한 임우영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학술용역관련 업무의 종합적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도정시책 추진과 관련된 각종 학술용역사업을 사전 심의하여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경기도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조례제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정되는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 주요내용을 보면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도의 실ㆍ국장과 도의원, 대학교수 전문가 등 11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예정금액 5천만 원 이상인 용역사업에 대하여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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