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우영의원 '학술용역심의위 설치조례' 입법 발의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는 20일 개최된 제228회 경기도의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임우영 의원(한·파주1)이 입법 발의한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 제6차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본 조례를 입법 발의한 임우영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학술용역관련 업무의 종합적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도정시책 추진과 관련된 각종 학술용역사업을 사전 심의하여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경기도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조례제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정되는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 주요내용을 보면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도의 실ㆍ국장과 도의원, 대학교수 전문가 등 11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예정금액 5천만 원 이상인 용역사업에 대하여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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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섭 기자
(pengyou@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