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새로 편입될 자원은 내년도에 20세가 되는 1988년도 출생한 남자와 오는 31일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68년생) 이하의 남자 및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원 등이다.
각 동 주민센터 통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자원은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자원은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동 주민센터(550-260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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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