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록 업무 해당 기초단체서 일괄 처리 가능해져

앞으로 여행업 등록에 관한 사무를 시·군·구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가 쉽고 간편하게 개선되고, 55세 이상 고용촉진에 관한 사무를 국가는 물론, 시·도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서 고령자가 취업정보를 쉽게 접하여 고용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박응격 한양대 교수)가 이양키로 결정한 4개 부처 7개 기능 33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이날 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문화관광부 소관 일반여행업 등록에 관한 사무가 시·도에서 시·군·구 사무로 이양토록 결정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의 경우 국가에서 시·도의 사무로 이양이 결정됐다.

또한, 지금까지 특수의료 장비인 CT와 유방용 촬영장치를 시·도에 먼저 등록한 후 다시 시·군·구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이 가중되었으나, 시·군·구 사무로 이양 결정됨에 따라 이중 등록 체계를 일원화시킴으로써 민원편익이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특히, 시·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환경부소관 악취관리 지역 지정 및 악취배출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무를 인구50만 이상 시로 차등 이양토록 결정함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당해 시에서 스스로 능동적이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악취피해 등의 민원발생시 현지사정에 밝은 자치단체에서 세밀한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소관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사무도 이번, 지방이양 결정되어 그동안 55세부터 65세 까지 고령자는 노동부에서, 65세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수행하던 것을, 고령자의 업무를 시·도에서도 추진할 수 있어 고령자와 노인의 구인·구직 정보 등을 상호 교류함으로서 행정효율 제고 및 비용절감은 물론, 노인인구가 증가추세인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고용창출, 직업능력 개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양 확정된 사무는 앞으로 대통령 보고를 거친 후 관계부처에서 법령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이날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그동안 지속 추진해온 참여정부의 지방이양 추진성과도 보고를 통해 
‘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출범 후 지금까지 이양 완료된 1,189건의 사무 중 80%를 참여정부에서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대기능 중심의 파급효과가 큰 사무를 적극 발굴, 이양하는 등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 시켜는 동시에, 사무배분 사전 심사제 도입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위원회 및 사무기구의 위상과 역할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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