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위반 6개업체에 대해 과태료 1천60만원를 부과했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는 그 동안 경기도에서 시행한 철저한 배출사업장 관리와 환경닥터제 및 자율점검제 실시, 자율환경관리협약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 배양에 기인해「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적정 이행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위반 6개 업체는 방지시설 부식 훼손 방치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며 조업중에 있어 경고 및 과태료 각 200만원을 부과 조치해서 환경관계법규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번 점검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10일간에 걸쳐 42개반 121명을 투입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77개소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 배출시설 임의증설 여부,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이행여부, 유독물 관리기준 준수 및 유독물 유출여부 등에 대해 통합적으로 점검을 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동절기 전인 11월부터 12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동절기 환경오염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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