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도기간 거쳐 위반시 이행강제금 부과키로

남양주시 지역의 일부 부동산 업소들이 엉터리 매물표를 게시해 아파트 구입 실 수용자들을 유혹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8일 남양주시는 "부동산 업소들이 아파트 구입 실수요자들을 유혹하는 엉터리매물표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지도한 결과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의 부동산 업소들이 시의 지도와 업소 장정차원에서 속칭 엉터리시세표를 부착하지 않기로 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최근 와부읍 덕소지역과 호평,평내, 도농동 지역의 집값이 콘폭으로 오르면서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과대경쟁으로 엉터리매물표(속칭 미끼 매물표)를 게시하여 실수요자들을 혼란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남양주시지역 내 877개 중개업소에 시세표 부착금지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지도를 실시했다.

남양주시는 "시가 이처럼 집값 상승지역을 중심으로 엉터리시세표에 대한 지도에 나서면서 부동산 중개업소 상당수의 창문에 걸려 있던 매물표가 제거되고 있으며, 이들 해당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매물표를 게시하지 않는 중개업소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평내동의 D공인중개업소 대표 L씨는 “남양주시에서 지도하기 전에는 매수자와 집주인을 끌어들이기 위해 시세보다 싸거나 비싸게 조작된 가격을 내건 경우가 많았으나, 자체정화 활동 차원에서 주변 중개업소들과 함께 앞으로는 이러한 시세표를 붙이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이번 지도기간동안 시세표 등 외부 게시물을 통한 광고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중개업소에게는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적용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남양주시는 이번 엉터리 매물표 지도에 이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국민 경제생활 안전을 위해 토지·아파트·건물 등의 넓이를 평 대신 제곱미터(㎡)를 사용하도록 중개업소에 홍보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