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의결...54건 집행부에 처분 조치

구리시가 고구려 관련 행사를 추진하며, 무리한 행사 추진으로 예산을 편법적으로 무단 전용해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리시의회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상정 의결했다.
▲ 구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54건의 처분지시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의회는 이 날 의결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구리시가 고구려와 관련한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무리한 행사를 추진하며, 예산을 편법적으로 무단 전용해 집행했으며, 각종 공사 설계용역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나, 용역비 산출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절차를 소홀히 해 예산 낭비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또, "구리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의회와 시민의 의견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채 장기적인 안목의 관리가 되지 않고, 한시적인 부지의 임대, 대형 민자유치사업 등을 무모하게 추진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회는 "시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적법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행정 편의적으로 처리하는가 하면, 일부 부서에서는 건축허가 등의 인·허가 처리 시 법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판단 처리함으로서 위법 부당하게 허가처리 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회는 "집행부는 시정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목적은 어느 특정단체나 개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리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구리시의회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에 처분을 내린 것은 총 54건으로, 시정요구사항 31건, 주의사항 14건, 건의사항 9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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