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지방자치권 김각하게 위협받아...인권침해 수준의 조사 주장

남양주시가 26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남양주시의 이번 신청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이후 9번에 걸쳐 진행된 경기도의 포괄적ㆍ사전적 일반감사,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등으로 시의 지방자치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하고, 지난 11월 16일부터 진행된 감사에서는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조사가 계속되는 등 감사절차와 내용에 위법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날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번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시장은 ‘정상적인 지방자치를 원합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에서 “2019년 3회에 불과했던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가 올해 들어 11회에 달하고 있다. 이것이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위법한 감사에 맞서 정상적인 지방자치를 지키고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고 밝혔다.

또, 조 시장은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의 하급기관이 아니며,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상하관계가 있지만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대등한 관계”라면서 “1987년 제9차 개헌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방자치가 헌법제도로 정착되었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그 결과 포괄적ㆍ사전적 일반감사,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 헌재는 이를 위반한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2009년 5월 28일 2006헌라6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감사 사건’에서 선언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포괄적 감사를 추진하고 있고, 이는 광역단체의 기초단체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 위반 사건에 한정하고, 그 경우에도 사전에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71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는 감사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했다”면서 “하위직 공무원이 2개월에 걸쳐 단지 몇 개의 댓글을 단 행위를 문제 삼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부정부패를 조사한다는 미명 아래 아무런 상관없는 댓글을 문제 삼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조 시장은 “경기도는 남양주시 정무비서관에 대한 인사조치 자료 제출까지 요구하는 등 시정의 모든 사안에 걸쳐 전 방위적 자료 요구를 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법령에 따라 조사하는 곳이지 수사기관은 아니다”면서 “경기도의 과도한 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남양주시는 이번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경기도의 무리한 조치가 하루 빨리 바로 잡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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