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섭 재무코치
Q1. 다자녀 추가공제 무엇인가요?

올해부터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가 없어지는 대신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가 신설이 됐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이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따라서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Q2. 예전에는 의료분야 중에서 포함이 안됐던 부분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이 있죠?

의료비 공제가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으로 확대가 되는데요.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은 종전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유방 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 치료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과 같이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비는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 연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가 되구요. 다만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의료비는 소득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Q2-2. 의료비 공제 관련해서 혜택이 축소되는 부분도 있죠?

지난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만 인정됩니다

Q3. 교육비 소득 공제 범위도 확대됐다던데, 어떤 부분입니까?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1일 3시간, 주 5일 이상 다니는 기관의 교습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만 다니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사교육이면서 가장 많이 하는 태권도 학원과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면서 내는 강습료도 공제대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산업대나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에 시간제로 등록해 지급하는 수업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내용에 덧붙이면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대학생의 경우는 1인당 연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Q4. 그리고 또 어떤 공제 혜택들이 확대 됐나요?

혼인과 장례비용 부분의 공제는 확대됩니다. 자녀와 부모의 혼인 그리고 장례비용의 경우 연령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만 20세 초과 자녀의 혼인과 60세(여 55세) 미만 부모의 장례나 혼인을 치르는 경우에도 건당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분은 내년에 다시 공제폭이 15%에서 20%로 오르기 때문에 12월에 많이 사용하는 분부터 내년 공제효과가 더 클것입니다.

Q5. 연금 저축과 장기주택 마련 상품인데,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연금저축은 개인 연금과 연금 저축이 있습니다.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 연금 신탁과 보험은 1년간 불입한 금액의 40%내에서 최고 72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 신탁과 보험 그리고 퇴직 연금 신탁은 1년 간 불입한 금액의 100%내 최고 3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상품을 합하면 최고 372만원 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 마련저축은 가입 자격자가 근로자라면 1년 간 불입한 금액의 40% 내에서 최고 300만원 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7년 이상 최고 50년 까지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금리도 다른 상품보다 높아 목돈 마련에 유리합니다.

단지 소득 공제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라도 주택의 공시 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Q6.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다른 금융상품은 없나요?

금융기관에서 장기 주택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본인 명의로 15년 이상 장기 주택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이자 금액의 100% 내에서 최고 1000만원 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과세 표준 세율이 18.7%인 연봉 3500만 원의 근로자가 주택 구입시 7000만 원을 15년 간 연 5.5%의 금리로 대출 받았다고 합시다. 이때 1년 간 부담한 이자액이 385만 원이 되므로 최고 71만 원의 세금을 돌려 받게 되면 연 5.47%로 대출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Q7. 금융상품 소득공제 잘 활용하는 방법,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우선 지금까지의 불입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다면 최고 한도까지 불입하기 위해서입니다.만일 아직까지 소득공제 최고 한도까지 불입하지 않았다면 12월말까지 불입하면 됩니다. 예컨대 연금저축에 200만원이 불입되었다면 추가로 100만원을 넣어 최고 한도인 300만원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과 장기주택 마련저축에 동시에 가입해 있다면 추가로 불입하는 금액이 같더라도 돌려 받는 세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예턴대 같은 100만원을 장기주택 마련저축에 불입했을 경우에는 40%인 40만원의 소득공제로 소득에 따라 35,000~15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연금저축에 이같은 금액을 불입하면 100%인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88,000~38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Q8. 혹시 금융상품 소득공제 할 때 유의사항이 없나요?

소득공제 되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재정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무조건 공제 폭이 큰 상품을 선택하기 보다는 재테크 목적과 여건을 우선 감안해야 합니다. 목돈 마련이 목적이라면 장기주택 마련저축을, 은퇴후 생활비를 준비하려고 한다면 연금 저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들 상품은 중도 해지하면 돌려 받은 세금이 추징 되고 금리 손해는 물론 기타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햐 하기 때문에 다양한 검토 뒤에 소득 공제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택자금 관련 소득 공제의 최고 한도는 1000만원이므로 모기지론을 받아 1년간 부담한 이자금액이 1000만원이면 장기주택 마련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9. 연말정산 할 때, 또 알아두면 좋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연말정산에 필요한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 실적 등 소득공제용 증명 서류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꺼번에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은 뒤에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자료를 한꺼번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등 5개 항목은 12월 11일부터,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3개 항목은 12월 20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자 본인 것과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도 함께 조회할 수가 있게 됩니다.

Q10. 부양가족 동의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사에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부양가족 동의신청서와 인감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이것을 수집해서 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기간은 11월 19일에서 12월 14일까지 입니다.

두 번째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이 직접 세무서로 가셔서 동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12월17일부터 2008년1월11일까지 입니다.

마지막으로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동의신청서를 가까운 세무서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12월 17일부터 2008년 1월 11일까지 입니다.

Q11.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이 큰 쪽으로 공제 혜택을 몰아주는 것도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통상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즉 과세표준의 경계 10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을 조금 넘는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꼼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를 통해서 소득세 과표구간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는 18.7%,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8.6%, 8000만원 이상 38.5%을 낮춘다면 절세 혜택이 크게 됩니다.

즉 소득이 6500만원인 남편과 5500만원인 아내의 경우 아내가 공제를 통해 과표를 4000만원 이하로 낮춰 28.6%가 아닌 18.7%의 세율을 적용 받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리자면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맞벌이 배우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연봉이 아니라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것인데 대략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내용(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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