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절차 위법, 시 하위 직원 인권침해까지 했다" 반발

지난 11월 16일부터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 날 조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경기도가 법률에 따라 감사권한이 있는 사무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감사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면서 “부정부패와 불법행위는 명백히 법으로 밝혀져야 하며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시장은 경기도 감사의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다.

조 시장이 제기한 3가지는 첫째, 감사절차의 위법성, 둘째, 일부 감사 내용은 적법하지 않다, 셋째, 감사담당자가 하위직 공무원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조 시장은 ‘정당한 분노’라는 표현을 언급해가며 “현재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 위반에 한정하고 사전에 위반사항 확인을 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 17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시장은 “이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경기도 감사 담당자들은 더 나아가 사전에 통지하지도 않은 하위직 공무원이 2개월에 걸쳐 단지 몇 개의 댓글을 단 행위를 미리 문답식 질문을 만들어와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조 시장은 “특정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지지하는 댓글은 합법이고 비판하는 댓글은 법률 위반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을 노출하기까지 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특별감사에 항의하는 조광한시장.(사진= 남양주시)

더욱이 조 시장은 “이는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며 남양주시장으로서 이를 좌시하는 것은 오히려 직원보호의 의무를 방임하는 것으로 이에 남양주시장인 저는 적법성이 확보되고 위법성이 해소되기 전 까지는 경기도의 감사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면서 “경기도 조사담당관 직원들은 즉시 경기도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경기도에 정면으로 맞섰다.

또, 조 시장은 “위에 언급한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조치도 심각히 고려하겠다”고 더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 날 경기도감사에 대한 조 시장의 이 같은 대응으로 그 동안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 온 이재명지사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어질 전망이다.

한편, 경기도는 남양주시의  특별조사 반발과 관련 '부정부패 조사와 문책에 예외는 없다’며 남양주시는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3일 김희수 감사관 명의로 ‘남양주시 특별조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특별조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경기도 감사규칙’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도는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와 결과에 따른 조치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으며 남양주시 역시 법치주의 예외 지역이 아니다”며 “남양주시는 관련의혹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 악의적 비방을 중지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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