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에 부당하게 직급된 급여 5년간 10억원" 지적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일부 사학”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지도감독 행태를 강하게 질책했다.

김경근 의원은 “법정부담금인 4대 보험금을 사학이 부담해야 하는데, 사학의 10% 정도가 납부하지 않고 있는 금액은 무려 약 1500억원이나 된다”며, “이를 경기도교육청이 국민의 세금인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사학에 대해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재정결함 보조를 감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물이 나오면 교육위원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 날 감사에서 김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가 최근 5년간 무려 약 10억원이나 되지만, 단지 회수한 금액은 1억원 정도”라며 미회수금액 9억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90%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도교육청의 의지의 문제를 지적하며 가능한 한 빨리 회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답변을 통해 교육청 관계자는 “반환계획을 세워 독려하고 있지만 강제할 수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환수조치는 결국 교육청의 의지의 문제라고 말하고 독려를 지속적으로 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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