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오는 12월 1일~4일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출하 시 발생하는 물류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농산물 유통의 규격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물류비용 최소화로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 방법은 작목반별로 작목반장이 개인별 내역을 집계하여 일괄 신청하면 된다.

과수농가의 경우 규격 포장재 1장당 1,300원을 기준으로 박스 제작비용의 30%, 채소 농가의 경우 박스 1개당 300원을 기준으로 운반비의 30%를 지원하며, 1농가당 최대 지원 한도액은 80만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6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총 111농가에 물류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농산물 물류비 지원을 위해 7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지역 명품 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해 친환경 인증 농가와 GAP 인증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지급 한도를 상향하여 1농가당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하고, 부적합농산물 생산 농가에는 보조금 감액을 강화하여 1차 적발 시 30% 감액, 2차 적발 시 50%, 3차 적발 시부터는 물류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사노동에서 배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업인은“기후변화로 인한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에 비해 물류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시기에 농산물 물류비용 보전을 위한 지원 사업이 농가 소득 안정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안승남 시장은 “올해는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4월 이상 저온 현상과 여러 태풍으로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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