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는 최근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는 소득 자료를 새로이 적용하여 부과한다.

이는 부담능력에 맞게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부과자료의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가입자)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이번에 적용되는 부과자료는 관계기관에서 확보한 최신의 자료이며, 종합소득 및 분리과세소득(금융소득, 주택임대소득)은 2020년 6월 국세청에 신고한 2019년도 귀속분 소득 자료이고, 재산 자료(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는 2020년 6월 1일 소유 기준 2020년도 재산세 과세자료이다.

공단 관계자는 “폐업․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입증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면 즉시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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