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부담능력에 맞게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부과자료의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가입자)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이번에 적용되는 부과자료는 관계기관에서 확보한 최신의 자료이며, 종합소득 및 분리과세소득(금융소득, 주택임대소득)은 2020년 6월 국세청에 신고한 2019년도 귀속분 소득 자료이고, 재산 자료(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는 2020년 6월 1일 소유 기준 2020년도 재산세 과세자료이다.
공단 관계자는 “폐업․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입증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면 즉시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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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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