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등으로 대립해 온 남양주시에 대해 특별조사에 나섰다.

경기도가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3주 동안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조사에 나선 것.

조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항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기타 언론보도, 현장제보 사항 등이다.

경기도는 "이들 조사 대상은 언론에 보도된 각종 특혜 의혹 사업과 함께 제보, 주민 감사를 통해 조사가 청구된 것들"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보다 투명한 시(市)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관련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집급에서 경기도의 지역화폐 지급 방식과 달리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이로 인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자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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