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재보호조례' 개정 찬성측과 토론회 열어

경기도의회가 이경천의원(남양주)등 의원발의로 추진 중인 ‘문화재보호조례’ 개정과 관련 조례개정에 찬성하는 대표자들과 14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조례개정 찬성인사 측을 대표해 참석한 최흥규 수원시 지동 재개발추진위원장 등 10여명은 ‘도의회의 조례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는 14일 문화재보호조례 개정 찬성측 인사들과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위원장 이경영) 주최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서 이경영 문화공보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례개정에 대해 찬․반을 주장하는 양측의 의견이 대립되어 있어, 찬․반 양측과 각각의 토론회가필요하다 판단하여, 지난 11월6일 먼저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측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오늘은 찬성측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말하고 ”우리의 우수한 문화재도 보호하고 주민의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김진관 수원시의회 부의장을 비롯 수원시 지동 재개발추진위원회 최흥규 위원장, 등 문화재주변 재개발추진위 주민대표, 변호사 등 조례개정 찬성측 발표자 10명과 이경영 도의회 문화공보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위원, 경기도 문화관광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토론회 개최배경, 조례개정과 관련한 진정민원 현황, 건설공사시 문화재보존영향검토 범위에 대한 문화재청 협의내용, 의원발의 조례개정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를 통해 조례찬성측 인사들은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지역의 경우 서울시는 100미터까지로 완화되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경기도에서도 서울시처럼 조정하여, 문화재 주변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 6일 조례개정 반대측 인사들과 토론회를 갖은데 이어 14일 찬성측 인사들과도 토론회를 갖은 경기도의회는, 내년 2월 중으로 찬․반 양측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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