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 커...불법 지주간판 설치 12곳 적발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센터장 박부영)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오는 16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분의 옥외광고물은 설치 전 관할 행정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설치된 불법 광고물은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강풍에 흉기로 돌변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화도읍은 불법광고물 현장단속반을 편성하고, 국유지를 무단 점용한 채 자신들의 영업홍보를 위하여 불법 지주 간판을 설치한 12개 업소에 대해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했다.

계고장을 발부한 12개 업소 중 8개 업소는 자진철거를 완료한 상태이며, 4개의 미철거 불법 지주간판에 대해서 오는 11월 16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화도읍은 연말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불법광고물 근절과 광고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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