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 커...불법 지주간판 설치 12곳 적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분의 옥외광고물은 설치 전 관할 행정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설치된 불법 광고물은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강풍에 흉기로 돌변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화도읍은 불법광고물 현장단속반을 편성하고, 국유지를 무단 점용한 채 자신들의 영업홍보를 위하여 불법 지주 간판을 설치한 12개 업소에 대해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했다.
계고장을 발부한 12개 업소 중 8개 업소는 자진철거를 완료한 상태이며, 4개의 미철거 불법 지주간판에 대해서 오는 11월 16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화도읍은 연말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불법광고물 근절과 광고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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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