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월 이상 근로자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사업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성립된 날이 가입(취득)일이며, 신고 방법은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4insure.or.kr/자료실/서식자료실)를 4대사회보험 사이트,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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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숙 기자
(3mosam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