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10월 12일부터 신청·접수 중인 2차 긴급재난지원금‘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을 오는 11월 20일까지 추가로 신청 받기로 했다.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가능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의 소득이 감소된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수급 가구에게 한시적 지원 가능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지급 규모는 2020년 9월 9일 현재 주민등록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으로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신청 시 요청한 지급계좌로 한시적 1회 현금으로 지원한다.

예산 소진시에는 소득감소 25% 이상자에 대해 우선 지급하고 이외 소득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11월 9일(월)부터 11월 20일(금)까지(9시~6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기준이 완화되고 신청 기간이 추가로 연장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 가구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신청 대상자가 한명도 빠짐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의 관심 부탁드리며 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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