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곱창데이' 지정...지역상권 상생 릴레이 진행

▲ 구리전통시장 곱창골목 모습

구리시는 오는 11월 13일을‘곱창데이’로 지정하고 구리전통시장 곱창 골목 내 업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상권 상생 릴레이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자발적으로 불법 점유시설 철거에 앞장서준 곱창 골목 상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구리시 공무원과 기관단체 회원들이 동참하여 상인들과의 연대감 강화 및 업소별 매출 증대를 위해 소규모 업소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돌다리 곱창 골목은 업소별로 10% 할인 또는 무료 음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구축에 힘쓰고 ▲청년아트프리마켓 ▲버스킹 및 마임 공연 ▲곱창 캐릭터(야고비&순고비) 홍보존 ▲포토존 등 곱창 골목의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곱창 골목 곳곳에 펼쳐질 청년아트 프리마켓에는 구리시 청년창업 지원센터, 구리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구리문화원, 하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이 참여하여 지역공동체와 상인들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공유경제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이번 곱창데이는 코로나19 지역확산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 구리시 기관단체와 직원 440여명이 동참하는 지역 상권 살리기 행사인 만큼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할 때는 마스크 쓰기, 음식은 덜어 먹기 등 방역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할 예정”이라며“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에게 이번 행사를 통해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공직사회가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들이 웃음을 되찾는 희망의‘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를 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 8월부터 구리시 수택동 ‘돌다리 곱창 골목’ 불법 점유시설 34건, 18개 업소를 대상으로 자진 철거를 계도하고,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0월 21일 곱창 골목의 모든 불법 점유시설이 자진 철거 완료됐다.

또, 시에서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인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2021년 6월까지 ‘곱창특화거리’를 조성하여 곱창골목을 경쟁력 있는 우수상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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