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근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둘째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면제 조례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성남·양평·용인·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경근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용인을 비롯한 15개 시군은 학교에 수도를 설치할 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는 조례를 마련하여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지만, 성남을 포함한 16개 시군은 동 조례가 없어 면제를 못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하루빨리 조례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성화고 취업률이 약 20%로 어느 때보다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지원관의 역할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들의 신분이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로 안정적이지 못해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전력을 다 할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용인, 가평, 양평 등 일부 학교에서 약 1억원 상당의 전기요금 과오납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며, “과오납기간의 기준시점이 다르니 지금부터라도 확인을 하여 회수를 받지 못했으면 한전에 강력히 요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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