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관리를 통해 도시환경을 보존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은 주요 개정 내용으로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폐기물 발생 억제와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 ▲분리배출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전용균 의원은“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시킴으로써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에서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쓰레기 20% 감량사업의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 김현택, 백선아, 김지훈, 이창희, 이상기, 장근환, 신민철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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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