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용균의원이 조례안 개정안 발의와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전용균 의원이 제274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관리를 통해 도시환경을 보존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은 주요 개정 내용으로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폐기물 발생 억제와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 ▲분리배출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전용균 의원은“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시킴으로써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에서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쓰레기 20% 감량사업의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 김현택, 백선아, 김지훈, 이창희, 이상기, 장근환, 신민철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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