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잦은 갱신절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인정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됐다.

이에따라 최초로 등급을 받거나 등급이 변경된 수급자가 적용대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함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1등급은 4년, 2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3년,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으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남양주가평지사(지사장 김은호)는 “치매, 중풍 등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과 그 가족의 수발 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요양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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