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의원 "담당부서 업무처리 지연에 도민 한숨 길어져" 주장

▲ 이창균의원
경기도의회 이창균의원이 그린벨트 내 훼손지정비사업과 관련 경기도의 신속한 행정 처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요구했다.

이 날 발언에서 이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간곡하게 호소해 온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해 애끓는 심정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훼손지 정비사업은 오랜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이용제한으로 막대한 재산손실을 받아가면서도 묵묵히 뿌리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차원에서 금년 말까지 시행되고 있는 국가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법령이 개정된 작년 8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우리 경기도를 중심으로 약 90여건의 신청서가 지자체로 접수되었고, 그 중 3건은 금년도 2월에 경기도로 이첩되었으나 7개월 동안 머물러 있고, 나머지 건들도 모두 지자체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난관에 봉착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경기도에 이첩된 3건은 46,666㎡인 공원면적에 약 180억원을 들여 도시공원으로 기부체납하기로 결정하였고,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및 법적 절차과정을 모두 거쳐 금년 6월 25일 지형도면 고시가 된 상태이지만, 문구에 대한 행정기관 간의 상이한 해석과 담당부서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국토부에 이첩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경기도 담당부서인 도시주택실에서는 그간 법규검토 및 국토교통부와 사전업무 협의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로 이첩시켜 관련 문제들까지도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그 이후 담당 공무원들이 전원 교체되어 오늘까지도 원점에서 검토를 또 다시 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기간은 계속 늘어지고 도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로 이첩된 이후에도 농지법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농지전용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40호도 개정되어야 하는 과제가 또 남아 있는데, 대부분의 창고들이 농지에 건립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농지전용이 되지 않으면 정비사업에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경기도에서는 3건만이라도 국토부로 신속히 이첩시켜 여러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비사업에서 가장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자기부지에서 30%이상을 공원조성까지 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 명의 지주 간 합의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멀쩡한 건축물을 헐고 신축을 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토지면적이 줄어들어 효율성도 크게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흩어진 훼손지를 정비사업구역에 포함하여 공원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여기에도 30%는 비훼손지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 가이드라인, 국민신문고 답변, 국회보고자료, 개별상담 등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국민들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진입도로 등을 제외한 오로지 100% 훼손지 면적만 편입하도록 국토교통부로 거꾸로 공문을 올려 부임한 지 얼마 안되는 담당과장 전결로만 승인을 받아냈고, 현재 그렇게 신청하도록 도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자기부지 면적의 42.86%에 맞는 훼손지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어차피 기존 창고는 모두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데 건물의 면적이 중요하지도 않고, 도로에 접해 있어야 공원조성이 가능한데 도저히 현실성이 없는 행정을 도에서 자진하여 앞장서서 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의 정책을 믿고 이미 매입을 한 많은 도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고 있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겼다”면서 “도민을 불편하게 하는 행정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으며, 법규정상 이행강제금은 훼손지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또 다시 국토교통부로부터 공문을 받아 지자체에 하달하여 금년 8월 24일 이후 접수한 도민들부터는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지자체에서는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균의원은 “이제부터 적용시한까지는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기간이며, 코로나 정국으로 나라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일자리도 크게 흔들리는 이런 시국에 법에서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을 꼭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신중한 검토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35개나 되는 관련 법규들이 적용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훼손지 정비사업이야 말로 법령 단어하나의 엄격한 해석보다는 여러 상황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경기도가 진정 도민을 위해 그 중심을 잡고 위민행정(爲民行政)을 펼쳐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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