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일하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Ⅱ’ 대상자를 약 100명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예로, 4인가구 기준 재산 및 소득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230만원 이하이면 신청대상이 된다.

신청자는 향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이 매월 10만원씩 추가로 적립되어 만기 시 총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교육이수(총4회) 및 사례관리 상담(총6회)과 사용용도 증빙 완료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

본 사업을 통해 지급 받는 지원금은 주택 구입,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할 경우 본인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 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일자리복지과(031-590-22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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