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총25만여건 17만명 피해...피해액도 증가세"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1조 7,000억으로 총 25만 건, 17만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시 병)이 법무부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16년 1,924억에서 `19년 6,720억으로 350%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작년 한 해, 일 평균 198건, 18.4억 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것이고, 이는 하루 평균 162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1명당 평균 1,133만원의 사기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피해금액과 건수를 보면 ▲2016년 1,924억원(45,921건) ▲2017년 2,431억원(50,013건) ▲2018년 4,440억원(70,251건) ▲2019년 6,720억원(72,488건)으로 매년 2,000억원 가량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피해금액과 건수를 보면 ▲경기 4,460억원(66,000건) ▲서울 3,579억원(47,166건) ▲부산 1,164억원(18,299건) 순이다.

또, 연령별 피해금액과 건수를 보면 5,525억원(78,857건)으로 50대의 피해가 가장 컸으며, ▲40대는 4,105억원(69,469건) ▲60대 3,121억원(37,055건) 순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운영, 대검찰청은 전담수사팀, 보이스피싱 해외 단속 대응팀을 구성하고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전종수사팀과 범죄 예방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또, 여러 부처가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책 마련하고 있지만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피해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2012년부터 구성된 법무부, 금융위, 경찰청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범정부 TF’의 활동이 과연 유의미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피해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TF내 부처 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감사원에서도 TF 활동의 개선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TF 운영개선이 필요하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신·변종 수법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과 범죄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제329조(절도),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로 처벌이 가능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역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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