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1동 행정복지센터(센터장 김진현)는 지난 8월 21일과 9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남양주시청(자동차관리과, 기후에너지과), 남양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다산동 일원에서 이륜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의 외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오토바이 배달이 증가하고, 불법개조 오토바이로 인한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진행됐다.

단속은 아파트 밀집지역인 가운사거리, 다산중앙로 상업지구 등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에서 실시되었으며, 이륜차 불법개조, 소음기와 경음기 등의 불법 부착,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주로 단속했다.

또한 차량 음주운전, 신호,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준수 여부도 단속했다.

단속 결과 차량 음주운전, 헬멧 미착용, 번호판 불법 부착물 장착, 불법개조(사일런스 제거, LED 전조등 설치)를 적발해 과태료, 벌금을 부과했으며, 아울러 안전운전과 신호준수, 난폭운전 등을 위한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김진현 다산1동행정복지센터장은“다산동 주민들이 평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남양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조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이륜차 합동 단속을 시행하겠다”며 굉음의 소음을 유발하는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 운행 근절의지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