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행정명령 긴급발령...위반시 법률에 따라 처벌

▲ 음식점 등에서의 21시 이후 추식이 제한된 가운데 편의점 등의 야외 테이블에서 취식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구리시가 21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아들 시설에서의 야외테이블 등을 사용 금지토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안승남)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강도 대책으로 21시 이후 기족이 있는 집으로의 분위기 조성 일환으로 편의점·중소슈퍼 야외 취식공간에서의 탁자·의자 등에 대한 사용금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9월 1일 긴급 발령했다.

이번 대책은 8월 31일 저녁 안승남 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관내 일반음식점, 편의점, 프렌차이점 등을 점검하며 일부 야외에서 음주객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것에 대한 우려 표명으로 바이러스 감염 차단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이다.

구리시도 지난 8월 13일 이전까지 16명이었던 확진자가 8.15 광복절 이후 32명이 늘어 총 4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발령된 행정명령은 더 이상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사실상 2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사상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세를 전방위적인 관점에서 그동안 무심코 방역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온 편의점·중소슈퍼에서의 야간 취식으로 인한 감염 우려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관내 소재한 편의점 157개소, 중소슈퍼 345개는 금일 21시부터 오는 6일 24시 까지  오후 9시부터 새벽 5시 사이의 편의점 등에서 운영하는 야외 테이블에 대해 제공과 이용 등 야외 취식이 금지된다.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영업이 금지 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이번 행정명령 조치는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조속히 꺾지 못할 경우, 시민의 생명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최악의 경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절박한 상황인식에 따라 긴급사항으로 발령하게 됐다”며“점점 더 가까이 조여 오는 위중한 상황에서 21시 이후에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침을 꼭 이행하면서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가급적 KF94 마스크착용과 빈틈이 보이는 턱스크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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