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초 관련 '동부 입주예정자 58명' 공사중지 요청
남양주시 진접읍에 부평1지구에 진행 중인 '동부센트레빌시티'의 공사와 관련 입주예정자 58명은 지난 7일 남양주시와 구리남양주교육청에 1,2,3단지의 공사중지요청서를 발송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이 날 교육청에 발송한 요청서를 통해 "진접센트레빌 계약자들은 계약 당시 기부체납으로 입주시기에 맞추어 초등학교가 개교된다는 계약 담당직원들의 설명을 듣고 계약했으나, 기부체납도 아닐뿐더러 입주시기에 개교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시행사가 교육청의 사업승인조건 및 부평초교 설립과 관련 시행사로부터 받은 토지조성 공급에 관한 이행각서를 근거로 분양 및 계약에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교육청은 시행사가 입주예정자들을 기만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입주예정자들은 "교육청의 부평1지구 주택사업승인조건에는 초등학교부지를 2007년 10월말까지 교육청에 조성 및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12월 5일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개교시기가 늦어질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들이 입게 된다'며, "이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서 정한 주택사업승인조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입주예정자들은 "회사 관계자가 부평초등학교의 부지는 현재 20~30%의 부지가 미 매입되어, 미 매입된 부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한다고 했으나, 12월 5일 현재 재결신청된 사항이 없다"며, "교육청은 주택사업승인 조건을 위반한 사실에 근거해 당초 승인조건대로 입주시기와 초등학교 개교시기가 일치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에 공사중지명령을 요청하라"고 요구했다.
예정자들은 또, 남양주시에 보낸 요청서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현장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입주예정자들의 이 같은 요청서와 관련 남양주시 관계자는 "현재 예정자들의 공사중지요청서가 접수되지 않아, 요청서가 당도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한 후 대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주예정자 김 모씨는 "어람2초교 문제를 비롯해 학교용지 확보를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음에도 부지가 제때에 확보되지 않아, 이로인한 피해를 입주자(계약자)들에게 돌리고 있는 남양주시와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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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