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초 관련 '동부 입주예정자 58명' 공사중지 요청

학교용지확보가 안돼 입주시 학교신설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과 관련 급기야 입주예정자들이 공사중단을 요청하고 나섰다.

남양주시 진접읍에 부평1지구에 진행 중인 '동부센트레빌시티'의 공사와 관련 입주예정자 58명은 지난 7일 남양주시와 구리남양주교육청에 1,2,3단지의 공사중지요청서를 발송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이 날 교육청에 발송한 요청서를 통해 "진접센트레빌 계약자들은 계약 당시 기부체납으로 입주시기에 맞추어 초등학교가 개교된다는 계약 담당직원들의 설명을 듣고 계약했으나, 기부체납도 아닐뿐더러 입주시기에 개교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 부평초교에 대한 학교용지 확보가 되지 않은 것과 관련 입주예정자들이 공사중지를 요청한 공사현장.
이들은 또, "시행사가 교육청의 사업승인조건 및 부평초교 설립과 관련 시행사로부터 받은 토지조성 공급에 관한 이행각서를 근거로 분양 및 계약에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교육청은 시행사가 입주예정자들을 기만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입주예정자들은 "교육청의 부평1지구 주택사업승인조건에는 초등학교부지를 2007년 10월말까지 교육청에 조성 및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12월 5일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개교시기가 늦어질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들이 입게 된다'며, "이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서 정한 주택사업승인조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입주예정자들은 "회사 관계자가 부평초등학교의 부지는 현재 20~30%의 부지가 미 매입되어, 미 매입된 부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한다고 했으나, 12월 5일 현재 재결신청된 사항이 없다"며, "교육청은 주택사업승인 조건을 위반한 사실에 근거해 당초 승인조건대로 입주시기와 초등학교 개교시기가 일치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에 공사중지명령을 요청하라"고 요구했다.

예정자들은 또, 남양주시에 보낸 요청서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현장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입주예정자들의 이 같은 요청서와 관련 남양주시 관계자는 "현재 예정자들의 공사중지요청서가 접수되지 않아, 요청서가 당도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한 후 대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주예정자 김 모씨는 "어람2초교 문제를 비롯해 학교용지 확보를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음에도 부지가 제때에 확보되지 않아, 이로인한 피해를 입주자(계약자)들에게 돌리고 있는 남양주시와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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