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해 차별적 행동, 보복성 감사 등 중단 촉구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남양주시에 대해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 전국이통장연합회 남양주시지회(지회장 조양래) 남양주시 새마을회가 성명서를 발표하며 교부금 특별 지급 등을 촉구했다.

남양주시 이통장연합회는 1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경기도는 남양주 시민에게 특별조정교부금 70억원을 즉시 지급하고, 남양주시에 대한 보복성 감사 등 차별적인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통장연합회는 “남양주시와 수원시가 경기도 정책에 협조해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특조금 지급을 거부했는데,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도내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코로나로 국가경제가 어려운 측면에서 어디서나 소비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고 남양주시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러도 92%가 관내에서 사용했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통장연합회는 “결과적으로 현금을 받은 남양주시민들은 카드보다 훨씬 편리했고 다양하게 빨리 사용할 수 있었으며, 당장 몇 만원이 필요하고 절박한 시민들은 현금이 월세나 공과금등에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고마움을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며 “경기도든 시군이든 국민에게 유용하고 편리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통장연합회는 “남양주 시민도 도세를 내는데 남양주 시민은 경기도민이 아니란 것은 있을 수 없고, 남양주시에만 차별행정을 펼치고 홀대하는 것을 우리 이통장 600여명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한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새마을회(회장 전기성)도 1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교부금 지급을 촉구했다.

새마을회는 “경기도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이며, 시민들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한 남양주시의 판단은 합당한 청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마을회는 “지역화폐냐 현금이냐 하는 단순 지급수단의 차이만으로 남양주시민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재난기본소득의 취지가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작은 이견차이로 인해 퇴색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고스란히 남양주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양주시새마을회는 “시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방식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재난긴급지원 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았음에 동의하며, 경기도는 사태 수습을 위해 즉시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 남양주시는 경기도를 상대로 특별교부금 지급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재의 심판을 청구했다.

또,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남양주시가 ‘지원대상을 스스로 거부하고 독자정책을 시행했으니 지원제외가 당연한데도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심판했는데, 도 방침과 다른 정책을 일방 시행한 시군에 도가 특별조정금을 지원할 의무는 어떤 법에도 없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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