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헬스코리아뉴스】썩은 옥수수와 가축에게 먹일 사료용 보리로 옥수수차와 보리차를 만들어 온 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민표 부장검사)는 10일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는 옥수수와 보리를 원료로 해 옥수수차와 보리차를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김모(52)씨와 권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사료용으로 수입한 곡물 원료를 이들에게 판 혐의(사료관리법 위반)로 대한제당 김모(45) 팀장, 현대사료 김모(44) 이사, 에스이엠코리아 홍모(41) 대표, 아이씨엠코리아 문모(40) 대표 등 사료수입 및 유통업체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4개 회사법인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료 판매상으로부터 썩거나 곰팡이가 피어버려 비료용으로밖에 쓸 수 없는 옥수수 444t과 사료용 겉보리 275t을 사들인 뒤 이를 원료로 옥수수차와 보리차 및 엿기름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2006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료용 옥수수 82t과 사료용 겉보리 35t을 사들여 옥수수차와 보리차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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