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단체, 안 시장 등 '직무유기' 고발장 접수 등 대응
또, 이들 단체들은 “종료 행정처분의 무효를 청구하는 행정 소송을 법원에 제출한데 이어, 지난 7월31일 ‘GWDC 사업 폐기 강행 행정절차 즉각 중지 요청’ 공문을 내용 증명으로 구리시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구리시가 GWDC 사업 종료의 유일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의 재무·경제성 용역 결과 발표 내용은 무엇보다 공신력과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삼일회계법인 용역의 핵심 기초 자료로 사용된 마스터플랜의 지적 소유권을 갖고 있는 민간 측에서 지난해 9월 동 마스터플랜 사용 중지를 구리시에 통고해 놓은 상태 하에 있기 때문에, 이같이 법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마스터플랜을 사용하여 작성한 삼일회계법인의 용역 결과는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구리시가 GWDC 사업 폐기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GWDC 사업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에서 사법적인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구리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GWDC 사업을 죽이는 행정절차 강행을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을 중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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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