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 표기사항 오,탈자 등 수정없이 수정없이 사용 가능해져

남양주시가 최근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에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남양주시 위생정책과는 “최근 ‘식품포장지 연장사용 승인제도’에서 규정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급기관에 과제를 건의하여 전국의 모든 식품 제조가공업소들이 경제적 부담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식품포장지 표시사항 중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의 중요사항이 아닌 오탈자, 활자크기, 식품유형변경 등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관할 지자체 위생담당부서에 식품포장지 연장사용 승인을 받은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 별도의 스티커를 제작․부착해 사용해왔다.

또, 이로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제작비와 인건비 등으로 늘어나는 부담에 업주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지난 4월 시 위생정책과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로 신음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포장지 연장사용 승인 후 경미사항에 대하여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규제개선을 건의해 7월 23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건의안이 반영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같은 시의 적극행정 덕분에 전국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앞으로 관할 관청에 식품포장지 연장승인을 받은 후 별도의 스티커 처리없이 기존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식품포장지 폐기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더해 자원재활용에 따른 쓰레기 감량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홍성진 위생정책과장은 “이번 식품포장지 연장사용 승인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한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식당 입구에 위생존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요청도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현재 진행 중인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는 대로 곧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 위생정책과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목욕장업, 숙박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홍보, 음식점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피해실태 조사,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의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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