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반려견의 상해치료와 배상책임 비용을 지원하여 내장형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8월 1일부터 반려견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가입대상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내장형 칩으로 동물 등록한 반려견의 소유자로서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신규 등록되는 반려견에 대하여는 등록일로부터 1년의 기간을 개별 적용한다.

보험기간 중 등록된 반려견에 대해 상해치료비와 배상책임과 관련한 청구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려견주가 보험사(한화손해보험)에 직접 청구하면 되고,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본 사업은 반려견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전국 최초의 단체보험으로 의의가 있으며, 관내 반려견과 시민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통해 반려견주가 1만원의 비용으로 시중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남양주시에 등록된 반려견 36,480마리 중 22,905마리가 내장형 동물등록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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