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내장형 칩으로 동물 등록한 반려견의 소유자로서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신규 등록되는 반려견에 대하여는 등록일로부터 1년의 기간을 개별 적용한다.
보험기간 중 등록된 반려견에 대해 상해치료비와 배상책임과 관련한 청구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려견주가 보험사(한화손해보험)에 직접 청구하면 되고,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본 사업은 반려견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전국 최초의 단체보험으로 의의가 있으며, 관내 반려견과 시민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통해 반려견주가 1만원의 비용으로 시중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남양주시에 등록된 반려견 36,480마리 중 22,905마리가 내장형 동물등록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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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숙 기자
(3mosam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