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서장 이경수)는 "지난해 8월 6일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600㎡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법률은 개정되기 전 기존병원에도 소급하여 2022. 8. 22.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지난 10일 전남의 한 병원에서 화재로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구리소방서(서장 이경수)는 스프링클러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이 미설치된 병원급 의료기관 10곳을 대상으로 설치 독려에 나섰다.

소방서 관계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개정 법령에 관한 사항을 사전 안내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2. 8. 22. 법령 시행 전 스프링클러설비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는 한편 관계인의 설치비용 부담 최소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시범사업(국토교통부 시행)’에 대해서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는 “병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프링클러의 조기 설치 등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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