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 24일 별내동 소재 유승한내들 이노스타 아파트에 금연아파트 현판을 전달했다.

금연아파트는 세대 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청에 따라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중 일부 혹은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며, 금연아파트로 지정 시 현판 및 안내 스티커가 제공되고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남양주풍양보건소 관할지역 내 총 9곳의 공동주택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정태식 남양주풍양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다른 지역에도 이어져, 공동구역에서 금연이 기본이 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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