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의 지방4대 협의체는 7일 협의회장 연석회의를 통해 차기정부에 바라는 「지방분권형 국가정립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합의하고 이를 각 대선캠프에 전달하기로 했다.

공동선언문을 통해 4대협의체는 "21세기는 지방을 단위로 한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므로 지방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특히 지방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근간이므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협의체는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정부의 자율권과 재정을 통제하는 중앙집권적 체제하에서는 지방경쟁력이 강화 될 수 없고, 막대한 행정적 비효율과 재정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방4대 협의체는 차기정부의 주요 국정운영 의제로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한 6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 날 채택한 공동선언문에 제시된 6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분권을 최우선의 국가의제로 설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합리적 기능배분으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지방 관련 입법과정에 지방정부의 의견이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는 헌법적 장치마련,

둘째, 각종 법령으로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

셋째, 지방정치는 지방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 요소이므로, 지방정치가 정당에 예속되지 않도록 기초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 즉시폐지,

넷째, 지방4대 협의체 대표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 한시적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세-지방세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

다섯째, 지방정부와 중복하여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지방조직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인력․예산의 조속한 이관,

여섯째,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 경찰, 국토 및 도시계획체계 등의 분권형 제도 도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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