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명서에서 대법원의 이날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이 증명된 판결이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정의가 실현된 것’으로 평가하고,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더욱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려 이재명 도지사와 더불어 1,350만 경기도민 행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오늘 재판 결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재판으로 길이 남겨진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이재명 도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정한 판결을 내려준 대법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아 지사 직 상실 위기에 놓인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