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세무서는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조속한 제출을 당부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에 도입됐다.

이에따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들은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 기한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궁굼한 내용은 남양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031-550-3402~3406)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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